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1.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이 중단됐어요. 이 대통령의 최대 사법리스크 해소된 겁니까? <br><br>네, 대선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다니던 최대 사법리스크 꼬리표,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으로 떨어졌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임기 마지막날까지 공직선거법 재판은 사실상 한 번도 열리지 않을 전망인데요. <br><br>공직선거법 재판이 계속 진행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, 대통령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었는데, <br> <br>오늘 재판부 결정으로, 임기 중 선고는 어렵게 됐습니다. <br> <br>1-1. 이 재판이 중요했던게, 대권 도전을 할 수 있냐 없냐,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냐가 달렸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.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의 이 대통령 공직 선거법 재판 상황 정리해 보면요. <br> <br>1심은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, 지난 3월,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대법원이 한 달여 만에,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냈는데요. <br> <br>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상급 법원인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유죄를 선고할 걸로 예상됐는데, 그 사이 이 대통령이 당선돼 취임을 했고, 오늘, 파기환송심 공판을 9일 앞두고 재판이 중단된 겁니다.<br> <br>2. 이 대통령은 오늘 중단된 재판 외에도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도 있잖아요? <br><br>이 대통령 재판, 4개 더 있습니다. <br> <br>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, 서울중앙지법에는 대장동 배임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<br> <br>수원지법에는 법인카드 유용과 대북송금 사건이 본 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.<br> <br>2-1. 이 재판들도 모두 중단되는 겁니까? <br><br>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사건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 재판 계속할 지 말 지,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하지만 법조계 취재를 해보니, "상급심인 서울고법의 재판 중단 결정이 지방법원 재판부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"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보였습니다.<br> <br>3.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,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, 견해가 엇갈리는 거죠? <br><br>네,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 할 수 없다,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. <br><br>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인데요.<br> <br>문제는 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도 멈추느냐인데, 의견이 분분합니다. <br><br>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도 멈춘다고 주장하는 쪽은 불소추 특권이 "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"이라는 입장입니다.<br><br>재판 중이어도 국민이 선출한 이상,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엔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. <br> <br>4.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은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 해석, 잘못됐다고 하던데요? <br><br>소추를 어디까지 볼지 해석의 차이 때문인데요. <br> <br>'불소추 특권'에서 '소추'는 기소 만 포함한다는 거죠. <br> <br>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까지 멈추는 것은, 불소추 특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겁니다.<br> <br>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재판이 멈추면,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죠. <br> <br>5. 오늘 재판 중단 결정, 기소한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, 불복이나 이의 제기 절차는 있나요? <br><br>현재로선 법적으로 불복이나 이의 제기 방법이 마땅지 않다는 게 검찰 고민일 겁니다. <br> <br>오늘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죠. <br> <br>결정이나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재판부 재량인 일정만 계속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, 검사가 불복할 대상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나머지 4개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유주은 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